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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 가입 독려

2014년 07월 30일(수) 14:28 [설악뉴스]

 

속초소방서(서장 김시균)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5개 업종에 대해 가입안내에 나섰다.

150㎡이상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완료되었으나, 영업장 면적 150㎡미만 대상(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제공업)업소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야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다중 이용업소의 경우 화재로 인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8월 22일 까지 가입해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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