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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수 속초시의회의원 의원직 상실

2013년 12월 27일(금) 11:22 [설악뉴스]

 

김강수 속초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배임 수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6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연장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3백만 원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 될 경우 시의원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즉시 상실했다.

김강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잔여임기가 짧아 보궐선거를 치루지 않는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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