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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선관위, 공직선거법위반 조사 확대

10여명 선관위로 불러 조사 마쳐- 금주 중 처벌수위 결정해 고발 여부 결정

2013년 12월 21일(토) 18:31 [설악뉴스]

 

<속보>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6.4 지선에 출마할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양양선관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난 10월부터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해 10여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양선관위는 20일까지 10여명을 선관위로 불러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행위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미풍양속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양양선관위는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고발·수사의뢰 등 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양양선관위는 보강 조사를 거쳐 늦어도 이번 주 중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 114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입후보예정자, 지구당 대표자와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과 부의금을 줄 수 없도록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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