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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선관위,공직선거법위반 무더기 적발

단체장 출마예정자 1명, 현역군의원3명,광역,기초출마 예정자 등 10여명

2013년 12월 19일(목) 15:01 [설악뉴스]

 

2014년6.4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 예정자들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양양군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사를 받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들 대부분 경조사에 부의금이나 혹은 축의금은 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양군선관위는 11-12월 중 경조사 표본조사 대상 6곳 중 4곳에서 부의, 축의금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예정자 10여명을 적발하고 조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단체장출마예정자 모씨와, 양양군의회 현역의원 4명 중 불출마의사를 밝힌 의원을 제외한 3명이 적발된 가운데, 광역의원 출마예정자 모씨와 또 다른 모씨를 포함 기초의회 출마예정자, 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양군선관위는 명단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한 경우 부의금과 축의금만 국고로 환수하지만, 협조치 않을 경우 최고 1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선관위는 이들 금품제공을 사례별로 분류, 위반정도의 경중에 따라 이달 중 ▲고발▲경고▲주의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렸다.

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관내 경조사 장소를 계속적으로 방문,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등 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해 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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