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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2013년 12월 10일(화) 10:50 [설악뉴스]

 

양양군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11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기준 강화 등 지정기준을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양양군은 식품안전 강화 등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해 착한가격업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일제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개선된 지정기준에 의거 위생․청결 점수를 25점에서 30점으로 상향조정하여 위생․청결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인 경우 우선 지정한다.

또 매월 1~2회 주부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하여 가격인상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특히, 식품안전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기준미달 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외식업․이․미용업․세탁업 등 업종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외식업종의 경우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위생모․위생마스크, 칼․도마, 식탁보(1회용 비닐) 등의 위생관련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3년 동안 선정된 11개의 착한가격 업소에 대하여 재심사를 실시해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지정 취소하며, 2013년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거 총합이 70점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금융․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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