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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자동차세 16,654건 2618백만원을 부과

2013년 12월 10일(화) 10:41 [설악뉴스]

 

속초시는 12월 1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13년도 2기분 자동차세 16,654건에 261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 16,484건, 26억1천200만원보다 170건, 6백만원(0.2%)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올 하반기 6개월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 세액을 선납한 연납차량은 제외된다.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 접속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카드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는 비씨, 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 NH, 수협, 광주카드 등이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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