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자치단체 홍보·지자체장 활동 일부제한
|
|
양양선관위,자치단체장 12월6일부터 일반 단체 주관 행사 참석 못해
|
|
2013년 12월 03일(화) 10:04 [설악뉴스] 
|
|
|
내년 6.4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2월6일부터 자치단체의 홍보물 배포와 시장·군수들의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된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연경)는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인 12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과 입후보예정자 등의 활동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
▲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양양군선관위는 내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비방․흑색선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기부행위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장·군수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
|
|
|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