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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내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

2013년 12월 02일(월) 10:25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거나 동물을 내다버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과 그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혹은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다.

등록하는 방법은 속초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및 애견샵 등)에 방문,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선식별장치 체외부착,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등록을 안 할 경우, 동물등록법에 따라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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