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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렵장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줄어

2013년 12월 01일(일) 10:55 [설악뉴스]

 

양양군이 수렵장을 운영한 결과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금년 3월31일까지 243.13㎢(군 면적의 38.6%)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 결과 모두 2,724마리를 포획하였으며, 79,603천원의 사용료 수입을 얻었다고 밝혔다.

포획한 동물은 멧돼지 193마리, 고라니 162마리, 수꿩 1,922마리, 멧비둘기와 오리류 276마리 등이었으며, 수입은 입장권 50,409(엽총 47,610, 공기총 1,146, 수렵견 1,653), 태그(포획동물 확인표)구매 29,181천원 등이었다.

양양군은 개체수가 증가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수렵단체에 대해 보험료 지원(총비용의 60%)과 포획수종별 보상금 지급을 통해 농가의 구제활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피해 신고건수와 면적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는 모두 201건에 187,315㎡로 피해금액은 121,693천원이었으며, 군은 이중 122,197㎡에 대해 85,087천원을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금년 11.18일 기준 피해면적은 136건에 149,307㎡이며, 피해액도 74,065천원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금년도 수확기를 중심으로 관내 엽사 23명으로 구성된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65마리, 고라니 242마리 등 307마리를 포획하였으나, 이는 2011년 584마리(멧돼지 233, 고라니 351)와 2012년 464마리(멧돼지 155, 고라니 309)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양양군은 금년도 46,500천원을 투입해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태양전지식 야생동물 퇴치기를 48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피해면적 100㎡이상, 피해 보상금액 3만 원 이상의 농작물경작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른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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