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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임기 6개월 남기고 해외 연수

'마이 웨이'식 연수라는 점에서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 자초

2013년 11월 25일(월) 19:37 [설악뉴스]

 

<기자의 눈>양양군의회(의장, 김일수)는 지난 11월16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상해,항주일원으로 의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의사과 공무원 4명 등 11명이 5일간 연수를 다녀왔다.

양군 의회는 해외 연수 이유로 ▲선진국 케이블카 운영현황과 견학 ▲양양~상해간 정기 항공노선 탑승을 통한 공항이용률제고 ▲ 우수사례를 발굴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가 연수의 목적이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히고 의정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내년 6.4 지방 동시 선거를 반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의 해외 연수가 꼭 바람직 했던가에는 의문이다.

특히 사정이 이러함에도 '마이 웨이'식 연수라는 점에서 관광성 외유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지 않나 한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선진제도를 배우는 해외연수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년도 해외 연수는 다분히 관광성 연수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수시기를 연초로 당기던지 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했지 않았나 한다.

특히 연수기간 벤치마킹이나 혹 좋은 제도를 배워서 군정에 반영 하려해도 보고서 작성, 집행부에 제안, 집행부는 정책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6개월의 한시적 시간으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 아닌가 한다.

물론 좋은 정책이라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제도로 도입할 수 있지만,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제안은 당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양양군의회 해외 연수에 1인 당 2백만 원씩 국민의 혈세 2천만 원이 사용됐지만, 의정활동과 정책개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지방의회 의원들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안전행정부도 지난 14알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 시민감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조직한 ‘의정발전 태스크포스(T/F)’팀 운영을 통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매년 제기되어 온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전후해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사 체계 제도의 모니터링을 강화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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