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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1개 전문건설업체 영업정지

자본잠식과 법정 기술자 미확보 업체-내년 3월15일까지 충족 못하면 퇴출

2013년 11월 19일(화) 17:55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역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72개사 중 34개 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61%인 21개사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은 지난 9월부터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자본금 부족과 법정 기술자 미확보로 지난 15일 부로 무더기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켰다.

19일 양양군에 따르면 양양군청에 등록된 72개사 중 3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자본금 등 영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21개 사에 적게는 4개월 많게는 6개월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시켰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는 해당 업종 1개당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전문건설업체가 철근 콘크리트와 석공 상하수도 등 3개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자본금이 한 업종 당 2억 원씩 총 6억 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일부 전문건설업체는 가지고 있는 업종에 비해 자본금이 부족하자 업체 스스로 청문에 참석치 않기도 했다.

특히 양양군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일부 업체는 업체 대표를 재산이 없는 가족으로 등재시켜 잘못돼 부도가 날 경우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공기내 완공은 물론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런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영업정지 기간 내에 자본금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년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지만, 2014년 3월15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출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시정을 완료하고 양양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정상참작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감면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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