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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신고하면 3백만원 보상금

속초해경,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2013년 11월 19일(화) 13:46 [설악뉴스]

 

↑↑ 속초해경은 해양오염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 설악news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가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동해안 설악권을 대상으로 한 해양오염 예방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기물 불법배출은 물론 선박 기름 해양배출 등 총 2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아직도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기간 중 속초해경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오염 Guide Book”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소형어선으로부터 선저폐수 무단배출 방지를 위해 “잠수펌프 사용금지” 스티커를 선박에 부착하는 등 국민들의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높이는데 주력해왔다.

또 경미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선박(시설)로부터 해양오염 우려사항 1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행정지도 조치했다.

속초해경은 ▶ 선박으로부터 기름 해양배출 행위 2건(형사처벌) ▶ 육상 공사현장에서 공유수면에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1건(형사처벌) ▶ 해양공간으로부터 분뇨 해양배출 행위 1건(과태료), ▶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 미보관 1건(과태료) ▶ 선박 폐유저장용기 부적정 보관 16건(지도장 발부) 등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병행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해양오염사범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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