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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10만 원 권 수표 위조범 검거

2013년 11월 15일(금) 13:35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총경,최승렬 )은 컬러 복합기를 이용하여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장을 위조 후,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받아 편취한 피의자 검거했다.

속초경찰서는 지난 11월5일 낮 11시 경 속초시 모 콘도 사무실 내에서 투숙객으로부터 받은 농협발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사무실에 있던 컬러 복합기를 이용, 양면 인쇄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사용한 혐의다.

피의자 김 모(남,26)는 지난 11월 7일 오후 7시경 속초시 동명동 소재 ○○마트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위 위조수표를 지불한 후 거스름돈 73,000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11월 7일 피해신고 접수 후 전담팀을 구성 CCTV 확인으로 피의자 특징을 확인하고 추적한 결과 모 콘도에서 주차된 피의자 차량 발견
인상착의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근무지에서 검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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