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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읍면 평일 당직 시간 대폭 줄인다

2013년 11월 13일(수) 10:29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12월 1부터 읍․면사무소 평일 당직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읍면사무소 평일 당직근무는, 업무종료 후 3시간(오후 9시까지)을 당직자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재택당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양양군은 오는 12월1일부터 업무종료 후 1시간(오후 7시까지)까지 사무실 근무하고 무인경비시스템과 착신전환 설정 후 재택당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부터 무인경비시스템 도입되면서부터 야간 청사방호필요성이 현격히 줄었고, 현재 오후 9시까지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하는 시간에도 단순 전화안내에 그치는 등 그 민원수요가 많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당직수당은 재택근무도 1일 3만원이 지급되며 과도한 전기요금과 난방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읍면 여직원 비율이 평균 35.9%에 달하는 인력구조를 감안할 때 여직원 혼자 야간당직시 범죄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이 같이 읍면 평일당직이 개선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2시간(오후 9시에서 7시로)으로 줄어드는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당직비는 지급하지 않게된다.

또 토․일요일과 기타 법정 공휴일 일직(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 기존대로 시행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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