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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만취해 어선 운항한 선장 단속

2013년 11월 12일(화) 14:39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11일 오후5시 35분경 만취상태로 배를 몬 속초선적 M 어선(6.67톤) 선장 A씨(58)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선적은 속초 동방 3.5마일 해상에서 그물작업을 마치고 속초항 입항 중 이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전날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근 축제 행사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4시 30분경 출항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47%로 만취상태였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이 같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들이다“며, ”특히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도로와 달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은 물론 해양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들어 잦은 풍랑주의보 발효로 어선 출항이 금지되면서 어민들이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있지만 “음주를 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혹시나 풍랑주의보가 해제되더라도 주취상태로는 절대 출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이상의 선박은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500만원,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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