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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사용료 체납자 증가

2013년 11월 12일(화) 10:28 [설악뉴스]

 

최근 상 경기 침체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양군은 체납액 증가로 상수도 사업 및 운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고액 및 고질적인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하는 한편 특별 징수반을 편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양군에 따르면 현재 상수도 체납액은 1,057건에 124,910천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양양군 지난 11월 1일부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오는 11월 29일까지 상수도 사용료 납부 독려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별징수대상은 3개월 이상 및 300천 원 이상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로 특별 징수기간 이후에도 미납할 경우 단수 조치 및 압류조치 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은 상수도 요금 징수에 따른 주민 반발에 대비 상수도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는 한편 단수 전 자진납부 안내 및 계도장을 발부하는 등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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