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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우수 경관주택지원사업 올해도 계속

2013년 11월 05일(화) 10:30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난 2004년부터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경관주택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양양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11월말 사이에 완공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주택이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건축되는 주택,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가구주가 자력으로 신축하는 200㎡미만의 단독주택 중 농어촌 경관과 어울리고 자연친화적인 주택을 선정 포상해 오고 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은 11월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경관주택 인증신청서와 설계도면 및 건축현황 사진 등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경관주택에 대하여는 양양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지안의 공지ㆍ공간 확보,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건축물의 형태, 자연친화적 마감자재 사용 여부,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의한 색채 가이드라인 적용여부, 담장 등 부대시설 설치상태 등을 종합평가한 후 경관인증 주택 5동을 선정해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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