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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2013년 10월 29일(화) 10:09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양양군은 지방세 성실세납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납세의식 고취는 물론 납부기한 내 징수율 증가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성실세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군은 10월 30일 현재 양양군 관내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군에 공과금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자동차 연납자 및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지방세정시스템)을 통하여 50명을 선정하여 1인당 재래시장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한다.

양양군은 2013년 총 45,727명의 총 납세자 중 관내주소를 두고 있고 납기 내 납부자, 체납 없는 납세자, 자동차세 연납자 등 20,167명을 대상으로 10월 30일 2시 전산추첨 한다.

박학원 세무회계과장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체납처분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월납, 연부답 등을 유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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