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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

2013년 10월 22일(화) 10:00 [설악뉴스]

 

양양군의회가 의원 발의된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걸쳐 10월 18일 공포됐다.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의 조성과 간접흡연에 따른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 및 금연구역 표시, 흡연장소의 설치 및 금연교육 등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금연구역의 지정은 도시공원, 학교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에 대해 군수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역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해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 해당구역 내에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한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10월 18일 공포되어 내년 2014년 4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임순 보건소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금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흡연자로부터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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