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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11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2013년 10월 19일(토) 11:49 [설악뉴스]

 

속초시는 10월 21일~11월 22일까지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6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중개사무소의 게시물 게시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여부, 실거래가 신고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등 준법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부터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받아 중개행위를 하는 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가 시작된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속초시청이나 경찰서에 신고․고발하여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속초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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