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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고용노동지청,외국인 동포 불법고용 단속

2013년 10월 17일(목) 13:00 [설악뉴스]

 

강릉고용노동지청은 강릉, 양양, 속초, 고성지역의 외국국적 동포 등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불법고용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중국·구소련 지역 등의 외국국적 동포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구인노력 후 고용센터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고용 후에는 10일 이내에 근로개시신고를 하고,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동포)의 근로계약종료․사망․출국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반외국인(E-9) 도입 시 불이익이 주어지며, 특히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다 적발될 경우 1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말일까지 사업주가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점수제감점․고용제한 등 불이익처분 없다.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은 11월1일부터 2개월간 실시될 예정이다.

김원식 강릉고용노동지청장은 “그동안 건설 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합법고용으로 전환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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