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대한광물 산지법 위반 고발키로

허가 없이 임야에 폐석 등을 야적해 산지관리법 위반 했다

2013년 10월 16일(수) 18:27 [설악뉴스]

 

↑↑ 대한광물(주)측이 지난3월16일 발생한 붕괴사고로 붕락된 폐석을 임야에 야적해 산지 약 650평을 훼손했다.

ⓒ 설악news


<속보>양양군은 지난 14일 설악뉴스 보도로 확인된 대한광물(주)(대표,황기철)이 운영하는 양양철광산 붕괴(붕락)사고와 관련 법인 대표를 경찰에 고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광물(주)이 운영하는 양양철광에서 지난 3월16일 붕괴 사고가 발행했으나, 신고 치 않아 은폐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한광물은 서면 장승리 산9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후 산주와 협의를 거쳐 붕락된 잡석을 인근 임야에 야적해 놓고 붕괴 사실을 쉬쉬해 와 빈축을 사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임야에 대한 사전 사용 허가없이 폐석을 임야에 야적해 산지관리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지난 3월 붕괴 후 즉시 양양군에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산주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붕괴 5개월 후 산주가 양양군에 신고한 것이기에 대한광물 측이 붕괴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광물 측은 15일 양양군에 제출한 현황측량성과도에서 붕락된 잡석을 인근에 야적한 것은 우기 시 빗물이 인근 갱도로 흘러 들 염려 때문에 이곳에 야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양군은 대한광물 측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