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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대한광물 산지법 위반 고발키로

허가 없이 임야에 폐석 등을 야적해 산지관리법 위반 했다

2013년 10월 16일(수) 18:27 [설악뉴스]

 

↑↑ 대한광물(주)측이 지난3월16일 발생한 붕괴사고로 붕락된 폐석을 임야에 야적해 산지 약 650평을 훼손했다.

ⓒ 설악news


<속보>양양군은 지난 14일 설악뉴스 보도로 확인된 대한광물(주)(대표,황기철)이 운영하는 양양철광산 붕괴(붕락)사고와 관련 법인 대표를 경찰에 고발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광물(주)이 운영하는 양양철광에서 지난 3월16일 붕괴 사고가 발행했으나, 신고 치 않아 은폐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한광물은 서면 장승리 산9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후 산주와 협의를 거쳐 붕락된 잡석을 인근 임야에 야적해 놓고 붕괴 사실을 쉬쉬해 와 빈축을 사고 있다.

양양군에 따르면 임야에 대한 사전 사용 허가없이 폐석을 임야에 야적해 산지관리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지난 3월 붕괴 후 즉시 양양군에 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산주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 붕괴 5개월 후 산주가 양양군에 신고한 것이기에 대한광물 측이 붕괴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광물 측은 15일 양양군에 제출한 현황측량성과도에서 붕락된 잡석을 인근에 야적한 것은 우기 시 빗물이 인근 갱도로 흘러 들 염려 때문에 이곳에 야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양군은 대한광물 측의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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