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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가을 산불 조기 예방 나서

2013년 10월 06일(일) 15:52 [설악뉴스]

 

양양군이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유지, 산림보호 등을 위해 취약한 양양읍 감곡리 일원을 비롯한 46개소(4,813필지 5,766ha)에 대해 지난 10월1일부 1j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했다.

입산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45일간 입산이 통제되며, 불가피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아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상여건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숲 가꾸기, 병해충 방제 등은 제외한다.

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을 위해 모든 산림에 대해 같은 기간 동안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무단으로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양군은 지난 2005년 두 번의 큰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은 매우 높아졌지만, 아직도 부주의로 인한 작은 산불은 연례행사처럼 끊이지 않고 있어 가을철 산불대비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산불 유급감시원(102명-감시탑 12, 순산원 90))과 전문 진화대원(30명)을 선발하는 한편 산불헬기 임대(10. 31일부터)와 산불감시 카메라(7개소), 진화차량 등 30여종 2,000여점의 진화장비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전도영 산림농지과장은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눈이 늦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을철 산불발생위험과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높은 만큼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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