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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관 사업비 지원

2013년 10월 03일(목) 12:33 [설악뉴스]

 

속초시가 고지대 및 도심외곽 단독주택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속초시는 지원근거가 되는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27일부터 입법예고 중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규모,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구성, 보조금 지급절차 등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 길이 100미터 당 50가구 미만인 공급대상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지원규모는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급관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다.

또 10명 이하의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원대상지역의 선정, 보조금 지원 비율 등을 심의한다.

장경민 기자  pagokr@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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