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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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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골프장 등 불번간판 정비 못하면 생계형 과 형평성 문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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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24일(목) 09:4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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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봄철 각종 행사 및 서민보호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광고주와 마찰이 예상된다.
양양군은 4월 초부터 국도7호, 44호, 56호, 59호 및 주요 도로변, 해변 및 자전거길 관광유원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금지광고물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중점 정비대상 광고물로는 사회적분위기에 편승된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광고물, 주요도로변 산재 불법광고물 등이다.
또 자전거 길 및 도로변 불법광고물,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지자체 공공목적 광고물로 불법광고물 표시 광고주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도․단속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무신고업자에 대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불벌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해 부군수를 총괄로 정비․단속반을 편성 본청은 경제도시과장을 반장으로 4명의 단속반과 6개읍․면은 읍면장을 반장으로 18명의 단속반, 또한 양양군광고협회에서는 각 광고업체 대표가 주축이 되어 주요도로변, 관광지, 마을단위 관광지에 대해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또 4월 25일까지 옥상간판 및 아치형간판, 돌출간판(세로크기 10㎝이상), 지주이용간판(높이 5m를 초과하는 가로크기 2m이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법 광고물이 생계형이어서 자칫 광고주와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형 업소의 불법광고물을 우선 단속하지 못 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
특히 도로주변의 모든 광고물 대부분이 불법 광고물이다.
이 같은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소 홍보 광고물은 대부분 국도와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업소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들에겐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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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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