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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00대 로드맵 처리규정 제정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2014년 04월 14일(월) 09:10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난 4월11일, ‘동해안 중심, 행복 양양’을 100대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양양군정과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규정 제정을 통해 총괄추진부서 지정과 군정의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규정안의 주요내용은 군정과제의 수립 및 실행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8개 분야를 적시하였고, 군수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또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사업 및 연차별 실행계획이 포함하도록 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기획업무 담당부서를 총괄추진 부서로 두고, 총괄부서의 장은 군정과제의 추진상황을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할 경우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포함했다.

아울러 군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 정책․사업의 조정, 군민 의견수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명시했다.

양양군은 이달 중 규정안에 대한 검토와 발령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군정과제 업무처리규정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이번에 마련한 군정 100대 과제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외부 전문기관 용역발주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 업무담당직원이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의 중․단기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휴양레져 도시’로의 방향성과 가장 부합하는 현실적인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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