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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 전국 떠돌이 절도범과 장기수베자 검거

2014년 04월 11일(금) 11:56 [설악뉴스]

 

속초경찰서(서장 김창수)는 지난 2010년1월13일~ 2014년1월 23 까지 4년간 강원, 경남 통영, 광주, 충남 논산, 충북 청주, 대전권 등에서 상가, 고물상을 대상으로 총 38회에 걸쳐 2억3천5백여만원의 금품을 절취한 40대 진 모(42세, 남)를 검거했다.

피의자 진 모는 이들 지역을 넘나들며 빠루나 드라이버를 이용 출입문이나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현금, 고물, 고가의 의류(밍크코트) 등 닥치는 대로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는 타인의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심야시간이면 사무실이 비어있거나 방범이 허술한 곳을 골라 침입한 후 금고의 문을 빠루로 뜯어내고 금품을 절취하거나 값나가는 구리와 신주만을 고물만을 절취하고 차량을 절취해 도주한 후 버리는 치밀함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특히 피의자 진 모는 애인과 같이 대전 모 대형마트내에서 꽃집을 운영하면서 조경 및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 피해 품 중 고가의 동백나무 등 조경수도 절취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속초경찰서는 현장에서 확보된 용의차량의 동영상 자료와 관내 진출입 차량을 비교분석하고, 동일수법 여부 등 범행수법을 집중 분석해 피의자의 차량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이런 가운데 속초경찰서는 지난 4월7일 취업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07년7월부터 경찰 수배를 받아 온 사기 피의자를 검거 했다.

이들 픠의자는 공소시효를 불과 4개월 남겨놓고 경찰에 검거 됐다.

피의자 김○○(37,여)와 공범인 이○○(33,여)은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3회에 걸쳐 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김○○은 13건의 수배와 피의자 이○○은 5건의 수배를 받아 왔다.

속초경찰서는 공범인 이○○이 강원지역의 모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 검거하는 한편 주범인 피의자 김○○은 최근까지 미행 잠복 중 검거하였다.

속초경찰서는 피의자 김○○은 수배 중 얼굴 성형하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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