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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체납차량 더이상 관용 없다

4월 중 차량 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 5월부터 본격 운용

2014년 04월 10일(목) 19:33 [설악뉴스]

 

양양군이 4월 중 차량 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양군은 지난 2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 7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 가운데, 35백만원을 들여 차량탑재형 양방향 단속시스템 단속 장비와 실시간 체납 단속 시스템용 서버, 스마트폰 실시간 체납 단속지원 프로그램 등을 갖췄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차량탑재형으로 테블릿 PC와 인식 카메라를 통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단속과 함께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연계 및 차량등록 망 연계처리로 체납차량 소유주에게는 단속내용이 SMS로 전송처리 되도록 구성돼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번호판을 통해 수납, 체납, 독려사항(분납, 납부약속 등) 등의 신속한 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협약에 따라 전국적인 체납차량 단속업무가 가능해 져 장기 고질 체납차량 해소와 대포차량 등 불법운행 사례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은 지난 1월1일 현재 군세의 체납액은 모두 1,897백만원이었으나 전담팀 신설 가동을 통해 이중 13%인 245백만원을 징수한 가운데 모든 체납자(1,731명)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압류, 오부과, 감액자료 등 전산자료를 일제정비 완료하였다.

또 체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523명, 1,270백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조사 분석을 실시해 120명이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예금 및 자동차, 부동산 등 124건에 128백만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압류)했다.

아울러 고질 체납의 주범인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재 26.47%의 징수성과를 올린 가운데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금년도까지 55% 이상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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