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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마약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2014년 04월 04일(금) 10:00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4월 1일~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전국의 해양경찰서나 경찰관서, 각급 검찰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의 교사 등이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속초해경은 기간 내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적으로 처리해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며, 마약류 투약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삶을 찾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매년6.26)’을 기념하고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이 시기에 운영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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