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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실련, 속초시공무행정 불안하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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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4월 03일(목) 12:3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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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최근 민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민과의 갈등은 물론 투자업체의 반발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어 시의 공무행정이 불안하다고 3일 속초시민단체가 주장했다.
속초경실련은 3일 청초호 마리나 사업부지(조양동 1544-4번지)는 문화재보호구역(조양동 선사유적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5구역)으로 지정된 땅이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의해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고 건축행위 시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투자업체인 (주)설악마리나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책임을 물었음에도 속초시는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허황된 말로 변명만을 일삼아 더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속초시가 어촌‧어항법 등 법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축법상 용도규정만으로 아웃렛입점 매매계약을 추진하다 대포항 아웃렛 투자업체인 (주)조이디엑스와도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속초해변케이블카사업도 케이블카노선의 중간기착지와 지주 등이 설치되는 곳이 외옹치 (주)롯데속초리조트 사업부지와 중첩되어 있어 (주)롯데호텔 측과 속초시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옹치 주민들은 (주)롯데가 1,620억을 들여 리조트(26,250평, 호텔 250실, 콘도 250실)를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초시의 해변케이블카사업 추진과 관련 (주)롯데 측이 이에 반대하는 공문을 3차례나 속초시에 제출하는 등 롯데 측이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축적하는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속초경실련은 이렇게 민자유치사업이 주민갈등과 법정공방 그리고 실패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는 속초시의 성급하고 무리한 업무추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특히 시장의 독선과 담당부서의 탁상행정 그리고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되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에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민자유치 사업추진과정에서 초래된 투자환경의 불안정성과 공무행정의 불신에 대해 속초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은 변명으로 회피하지 말고 지역민들과 투자사업자에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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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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