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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체납금 징수활동 강화

2014년 04월 02일(수) 10:33 [설악뉴스]

 

양양군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양군에 따르면 2013년 지방세 체납액은 1,803백만원(도세 806백만원, 군세 997백만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1,634백만원으로 이중 1백만원이상 체납자는 518명에 1,270백만원(77.4%)이다.

이에 양양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특별징수기간(1차)을 운영하여 집중 관리 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상반기엔 과년도 체납액 집중분석 및 정리, 하반기(10~11월)에는 현 년도 체납액 집중정리, 년도폐쇄기에는 회계연도 폐쇄기까지 집중정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호 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정리 한다고 밝혔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위하여 세무회계과장을 총괄로 세외수입징수외 2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해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4월15일 체납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고액․고질체납자는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번호판 영치 후 미반환 차량에 대하여는 일괄 공매도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조회 실시 및 부동산․예금 등의 압류 및 체납자별 전화 납부 독려(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사항에 대하여 안내도 겸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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