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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권 속초경찰서 수사과장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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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31일(월) 09:3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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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 향상야말로 21세기 경찰의 혁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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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일권 속초경찰서 수사과장 | ⓒ 설악news | 21세기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라고 한다. 현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를 기치로 정부3.0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 유수의 기업들도 험난한 경영여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혁신에 모든 역량을 바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경영’을 선언하고 20여년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혁신을 이끈 ‘애플’ 등을 꼽을 수 있고, 이와 같은 혁신은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그 회사에 큰 이윤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또한 크게 높여주었다.
그렇다! ‘국민복지 향상’이야말로 공공서비스 생산자인 경찰에게 ‘이윤’일 것이며, 혁신을 해야만 ‘이윤’을 남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범인만 잘 잡으면 된다는 과거의 사고방식만으로 이와 같은 혁신은 멀기만 하다.
이에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효 나눔 치안’을, 속초경찰서에서는 ‘감성치안’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민생활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효 나눔 치안’이란 경찰이 일상적인 순찰 중에 독거노인의 가구를 방문하여 노인상대 보이스피싱, 불량 건강식품 판매 등에 대한 대처요령들을 알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말벗이 되어 그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의 신청을 받아 독거노인을 안전을 확인하는 등 다른 도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은 도내 치안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이고,‘감성치안’이란 들어온 민원만 처리하던 과거의 수동적인 경찰이 아니라, 시민들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찾아가는 능동형·맞춤형 치안서비스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노력을 시장, 시의원, 행정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것을 왜 경찰이 나서서 하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의 존재목적 자체가 국민에 있다. 또한 ‘경찰관 2만원 증원’이라는 조치에는 늘어나는 인원만큼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효 나눔 치안’, ‘감성치안’이라는 경찰활동을 통해 창조복지의 첨병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찰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속초경찰서 수사과장 배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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