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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북강원 접경지역 구제역 창궐

강원도, 고성군 등 5개 접경지 소.. 돼지 등에 긴급 일제 차단 접종 실시


2014년 03월 28일(금) 14:33 [설악뉴스]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북한의 북강원 지역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도는 이 같은 정보에 따라 접경지역인 고성.철원, 화천, 양구 등의 소, 돼지 등 모든 구제역 감수성 가축에 대해 긴급 일제예방접종과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접경지역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가축은 총 2,269호 215,597두이며 이 중 소 52,325두, 돼지 160,287두, 염소 1,939두, 사슴 1,046두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강원도는 당초 5~6월 방역 대상을 앞당겨 공수의사 등 예방접종 인력을 가동 4월 15일까지 대상가축 전두수에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축위생시험소(본소, 북부지소)와 접경지역 5개 시·군 방역 담당관 회의를 3월28일 긴급 개최하기도 했다.

북한에서 1월초에 평양, 황해북도 지역의 돼지에서 O형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는 북강원 지역의 소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도 공기, 야생동물 등으로 전파될 수 있고,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질병이기에 접경지역 5개 시·군에 강력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접경지역 전 농가가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별 점검반을 편성 백신접종 여부, 소독실태 등을 점검하고, 예방접종 실시여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축장에 출하된 가축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백신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통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원도를 통해 지원되는 국비 및 지방비 투입 축산정책 지원사업 지원 금지 ▲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포유류(소, 돼지 등) 가축 사육농가가 구제역백신 기피 및 농가별 소독실시 등 전 시·군 포유류 사육농가에 대한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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