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속초시,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
2014년 03월 28일(금) 09:56 [설악뉴스] 
|
|
|
속초시보건소는 사회적 · 환경적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 부부(불임)에게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 시술비를 총 3회로 지원하고, 체외수정 시술비는 기존 총 4회로 제한했던 것을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로 구분하여 총 6회로 확대 지원하며, 동결배아 선택 없이 신선배아만 선택할 경우 총 4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가구여야 하며, 맞벌이부부일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반영해 신청 가능하다.
시술비 지원액은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 이내 지원되고, 체외수정일 경우에는 신선배아 1회당 180만원, 동결배아 1회당 6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300만원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
|
|
|
이종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