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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유

2014년 03월 25일(화) 09:52 [설악뉴스]

 

고성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격은 과수작물 및 논·밭작물,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의 가입기준 규모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대상작물은 사과, 배, 포도 등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로 1차 가입대상은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 감이며 향후 가입대상은 매실, 밤, 콩, 감자, 양파, 시설작물 등이다.

대상 작목별 가입기간은 상이하며, 사과·배·단감 등은 2월~3월이며, 벼·밤·고추 등은 4월,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4월과 9월, 복숭아, 포도, 자두 등은 11월이다.

지원방식은 선면제제로 농가에서 보험 가입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20%)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은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청구하게 된다.

농가 및 영농법인은 작물별 가입기간에 맞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보험 가입을 하면 된다.

아울러, 지난 2월 6일부터 14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별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폭설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농업시설 피해를 입은 180 농가로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하며 군은 총 27억 9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조건은 연리 3.0%로 1년 상환 조건으로 1년 연장가능하며, 재해대책 특별융자금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3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각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융자신청을 한 후, 피해융자한도액 확인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고성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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