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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수도 급수공사비 고시

2014년 03월 20일(목) 12:58 [설악뉴스]

 

양양군이 금년도 상수도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실액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을 고시했다.

급수공사의 시행은 배수관로에서 200m 이내의 구역이거나 농막 등 가설건축물 건축신고 시에는 100m 이내의 지역으로 현황도로 이상의 진입로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수용가의 부담금은 급수공사비와 법령상의 기타정액의 합산금으로 결정되며,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한 실제 소요비용과 도로굴착으로 인한 포장파쇄 및 복구비와 폐기물처리 등의 비용으로 토사인 경우에는 1m당 285천원(계량기 15mm), 콘크리트와 아스콘인 경우에는 306천원이다.

그 밖에 계량기(관급자재)와 원인자 부담금 및 설계수수료는 정액으로, 15mm 96천원, 20mm 177천원, 25mm 286천원, 40mm 783천원, 50mm 1,315천원, 75mm 2,880천원이며, 동파 등 상수도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15mm 75천원~75mm 687천원으로 각각 고시했다.

일반가정용은 15mm와 20mm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동파시 75천원에서 85천원 가량을 부담하면 되며, 설치비는 군에서 부담한다.

양양군은 지난 2009년도부터 금년까지 127억원을 투입해 배수관로 24.6km와 가압장 5개소 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서면 용천리, 수리, 내현리와 현북면 도리, 장리 등 7개 마을에 남대천 1급수를 공급하는 것을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현남면 북분리와 견불리 등 3개 마을의 상수도 급수 추가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도 국비사업에 반영(25억원)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객 수요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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