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 개인주택 가격 연락

2014년 03월 19일(수) 10:14 [설악뉴스]

 

속초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있는 표준주택을 감정평가업자가 선정 감정평가한 후 표준주택 과 개별주택의 주택특성(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을 비교하여 산정한 것으로 주택(토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시가 등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3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견제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 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서 제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4월중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확정 공시하게 된다.

이종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