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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2014년 03월 16일(일) 14:28 [설악뉴스]

 

ⓒ 설악news


강원도는 본격적인 나무심는 시기를 맞아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확산 차단을 위하여 오는 4월 15일까지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 차량과 조경수 및 원목 취급업체, 화목사용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사항을 중점 단속하게 되며, 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는 이동단속초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을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생산확인 증명을 발급 받아야 이동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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