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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폭설로 수도시설 파괴 수도요금 감면

2014년 03월 13일(목) 10:10 [설악뉴스]

 

양양군이 지난 2월 7일부터 21일까지 내린 폭설로 수도관이 훼손되어 누수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과다 부과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양양군은 폭설로 인하여 마당에 설치된 수도꼭지 중 눈 무게로 수도꼭지가 눌러져 누수 되었으나 눈에 파묻혀 인지를 못하였거나 빙설이나 고드름으로 수도관 및 수도꼭지 파손 등으로 누수 피해를 입은 수용가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준다.

현재 양양군의 산수도 검침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검침원을 활용 전월과 수돗물 사용량을 비교하여 사용료 과다 수용가에 대한 전화 확인 및 현지확인을 통해 피해 수용가를 확인 중에 있다.

현지 확인 결과 피해 수용가에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누수감면 방법을 준용해 정상사용 3개 월치의 평균 초과금액의 50%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양양군은 이번 폭설로 인해 누수피해 수용가구는 10가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구당 89천원의 감면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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