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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포항 부지 매각 취소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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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항 유통패션타운 부지매매 계약 해제와 관련 30억여원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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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11일(화) 13:4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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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 유통패션타운건립 업체인 (주)조이디엑스에서 속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괄련 속초시가 11일 반박하고 나서 등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속초시는 11일 (주)조이디엑스가 제출한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개발계획 제안사항과 관련 속초시 회신공문에서 유통패션타운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것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분명히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본 건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속초시에 회신한 내용에서도 “패션아울렛은 어항시설 및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주)조이디엑스가 국가어항구역내 유통패션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면 해양수산부의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본 전제조건이나 해양수산부는 불가방침이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조이디엑스가 적극적인 토지매입 의사가 있었다면 매각대금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실 지번 미부여가 매각분납금 미납부 사유가 될 수 없는 핑게라고 주장했다.
속초시로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불가(不可)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는 지역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속에 (주)조이디엑스가 중도금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매매계약서 관련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도 2013년10월8일 반환했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으며,(주)조이디엑스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히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주식회사 조이디엑스가 속초시의 대포항 유통패션타운 부지매매 계약에 대한 해제와 관련해 3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남부지원에 제기했다.
또 속초시장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주시회사 조이디엑스는 유통패션타운 건립을 위해 지난 2011년 9월20일 대포항 내 대지 4천216㎡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고 1차 중도금을 냈으나 집단민원이 발생하자 다오 문제없다던 속초시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해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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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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