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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급

2014년 03월 11일(화) 10:09 [설악뉴스]

 

고성군이 영농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집장려금 지급을 지급한다.

고성군은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5주간을 봄철 영농기에 맞춰 영농폐비닐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고성군은 군정지, 이장회의, 현수막 게첨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2012년~2013년 폐비닐 반입 주요마을인 간성읍 흘리, 거진읍 용하리 등 관내 45개 주요마을의 이장 및 부녀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방법은 농경지 및 도로변에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있는 영농 폐기물을 수거하여 마을 공동 집하장까지 수집 운반하면, 군청 환경자원사업소 및 읍·면 사무소에 수거 요청하여 처리한다.

아울러, 군에서는 수거장려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는 농약 유리병 150원/kg, 농약봉지 2,760원/kg, 농약플라스틱병 800/kg 등 수거 보상금과는 별도로 농약빈병류 500원/kg, 폐비닐은 A에서 C급까지 등 급에 따라 60원~140원/kg의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영농폐기물 160,481kg을 수거하여 농업인들에게 1,67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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