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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하조대 희망들 상고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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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지 이전 급물살 탈 듯- 공원 관리 골간 뒤흔드는 판결로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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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27일(목) 11:1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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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중증애인을 위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축과 관련 양양군의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이후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놓고 양양군과 서울시가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다.
양양군은 지난 2011년 8월 23일 하조대 희망들이 도립공원 지구지정 용도와 적합지 않을 뿐더러 순수한 숙박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란 판단으로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는 양양군의 건축행위 취소에 불응 법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서울시가 모두 승소했지만, 양양군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판결에 불복, 2012년 10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2009년 6월 30일 하조대 희망들 건축계획을 수립 2010년 8월 2일 양양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하조대 주민들이 이 시설의 건축을 반대하는 투쟁 위원회를 만들어 집단시위에 나선 가운데 장애인들이 양양군청을 점거하는 등 소린이 일기도 했었다.
이에 정상철 양양군수가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시장을 만나 이 시설의 철회를 요구하는 단판을 벌리기도 했으나, 양양군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었다.
한편 강원도가 중재에 나서 현북면 하광정리 596-1번지 당초 부지에서 대체부지로 현북면 중광정리 500-1번지로 이전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서울시가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해도 넘어야 할 산도 건너야 할강도 많을 듯 해 앞으로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광정리 500-1번지 역시 하조대 해변과 인접해 있어 하조대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단순 객실 10여개의 숙박시설 문제보다 이 시설을 중심으로 여름캠프 문제가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또 대법원도 전국의 공원 운영과 관리 골간에 위배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앞으로 전국의 공원구역 관리에 새로운 문제점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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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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