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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하조대 희망들 27일 최종 판결

양양군, 도립공원 골간 허무는 행위VS서울시, 건축허가 취소수용 못해

2014년 02월 25일(화) 14:07 [설악뉴스]

 

양양군이 서울시의 하조대 희망들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2년9월26일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서울시가 양양군을 상대로 낸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양군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그러나 양양군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후 오는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춘천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인겸)의 2심 판단은 서울시가 양양 하조대집단시설 지구에 지으려는 시설물이 이용객을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한정했다고 해서 숙박시설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양군의 입장은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은 서울시의 예산 사업비가 장애인전용 수련원 건립비 라면서 숙박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양양군은 이 판단을 수용할 경우 전국 도립공원의 관리 존립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놓고 지역주민들과 행정, 서울시, 장애인 단체 등이 시위에 나서는 등 대립과 마찰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강원도, 양양군이 물밑 접촉을 통해 대체부지로 이전을 합의하고 지난해 5월2일 현북면 중광정리 주민들이 현북면 면사무소에서 만나 하조대 희망들 건립과 관련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날 서울시는 기존 현북면 하광정리 596-1번지에서 중광정리 500-1번지 대체 부지로의 이전을 전재로 했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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