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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 목제품 품질단속

2014년 02월 25일(화) 10:20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장(김택암)은 목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중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목제품 품질단속은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품질기준과 규격의 표시 및 표시된 내용이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시료채취 및 샘플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이다.

단속품목은 산림청장이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하는 목재제품으로 우선 목재펠릿과 방부목재을 대상으로 하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목제품 관련 업체가 제품의 품질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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