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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비리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직자 한 개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전체 공무원들에게 누가 될 수 있어

2014년 02월 24일(월) 16:45 [설악뉴스]

 

<기자의 눈>강원도가 일선 지자체 공무원 비리와 관련 최근 솜방망이 처벌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양양군 6급 상당 공무원이 지난해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 여행경비와 기타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유부녀와의 추문으로 강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강원도는 최근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에게 ▲1계급 강등 ▲ 업무정직 3개월 ▲징계부과금 9백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공무원은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의 추문으로 당사자 남편이 지난해 양양군청을 방문해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공무원은 금품수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 전력이 있었음에도 강원도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란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강원도의 입장은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이고, 내용을 공개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곤혼스러워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지역사회 한 인사는 “처벌이 약하면 죄의식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서 “ 한 개인 공직자의 부도덕한 행위로 전체 공무원들에게 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양군도 이 건과 관련 지난해 금품수수, 유부녀와 관련된 추문 내용을 적시해 강원도에 중징계를 요청했었다.

그러함에도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앞으로 비위 공무원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공직사회의 의지와도 맞지 않다.

또 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처벌보다는 강한 채찍이 필요하고, 단 한 번의 금품수수 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용단이 필요하다.

많은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비추어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엄중처벌과 함께 청렴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가야 한다.

이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공무원들이 관련 업체에서 돈을 받고, 유부녀와 관련된 부도덕한 추문이 있어도 이정도의 처벌만 받고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게 됐다.

특히 이건 뇌물수수와 관련 오는 26일 속초지원에서 1심 재판이 열린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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