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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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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4일(금) 11:3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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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군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해 새로 건축한 주택 | ⓒ 설악news | |
양양군이 농어촌 주거문화 향상 및 농어촌 정주 의욕 고취를 위해 올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은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정주의식을 고취를 위해 올해 31동의 농어촌주택 신축에 대해 1,860백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은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노후 불량주택을 신축하고자 하거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하는 도시민으로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로 신축하는 경우 세대 당 6천만원 이내로, 연리 2.7%(20년 상환) 1년거치 19년 분활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해주며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도 5년간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군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돼있는 농어촌 빈 집에 대해 환경부 슬레이트처리사업과 연계하여 9동, 자체사업으로 3동에 대해 철거하며 환경부 연계 추진 슬레이트 빈집은 동당 1,500천원, 자체사업 빈집은 동당 13,300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양양군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2월 2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적정성을 검토한 후 3부터 대상자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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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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