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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로데오거리 30분 주차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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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원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30분 주차허용 불법 간판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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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2일(수) 10: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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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민 김모씨가 불법광고물을 인도에 세워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 ⓒ 설악news | |
속초시의 로데오 거리 주차 허용 30분이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특혜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속초시가 지난 2011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인들을 위해 30분 주차 허용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속초시 모 의원의 압력이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의 발단은 속초시의회 김모 의원이 운영하는 안경점 앞 인도에 30분 주차 허용 입간판과 안경점 홍보 간판을 인도위에 버젓이 세워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만, 속초시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근 상인들은 유독 김의원의 안경원만 유일하게 30분 주차가능이라는 간판을 가로수에 덧붙여 고정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지역 상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또 다른 특혜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한 김 모 씨(45세,교동)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의원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고 했으며, 또 다른 김 모 씨(31세, 청학동)는 “ 중앙정치는 특권 내려놓기를 하려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고 힐난 했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주차허용 30분은 상인들의 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초시 제량으로 허용한 것이지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곤혹스러워 했다.
속초시는 지난 2011년 로데오거리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시민들은 주차 단속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속초시가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30분 주차를 허용한 것이 결국 시민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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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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