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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사전선거운동 의혹

속초시 모 사회단체장 산하단체장에 명절 선물 돌리고, 전화로 출마의사

2014년 02월 06일(목) 09:57 [설악뉴스]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4개월 정도 남겨두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6월20일까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유관기관과 Hot-Line을 구축,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기간 동안 ▲향응과 금품제공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런 가운데 속초시 모 사회단체장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광역의원(도의원) 출마 예정자인 A모씨는 추석과 설 명절에 산하단체장들에게 선물을 전달해 왔으며, 지난 설에도 참치 세트를 선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하단체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6.4지방선거에 광역의원으로 출마를 할 예정인데 잘 부탁한다”고 밝혀 선거법을 위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산하 단체장은 설악뉴스에 “A씨로부터 참치 세트를 받은 것도, 출마 지지 전화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전 출마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공산이 크다.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접하고 해당 당사자는 물론 A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이들에게까지 사실여부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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