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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추진

2014년 02월 04일(화) 11:08 [설악뉴스]

 

양양군이 상수도 및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 정기수질검사를 확대 추진한다.

양양군은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3조에 의거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정기수질검사를 통해 지하수수질관리 및 오염방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양양군의 많은 지하수 이용자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양군은 행정예고를 통해 사용자가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음용수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를 100%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8가구에 대하여 36백만원의 예산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도 5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보다 깨끗하고 청정한 지하수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반드시 종료신고를 하고 원상복귀를 하여야하며 정기수질검사를 통하여 지하수 수질관리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검사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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